2024년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
작성일 2024.02.02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131
2024년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곳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4. 2. 5.(월) ~ 2. 19.(월)
2. 신청장소: 설치예정지 읍면사무소
3. 지원대상: 영농법인, 작목반 등 조직체를 갖추고 운영협의회 구성 후 운영비 모금 가능 단체
4. 대상지역: 시설하우스, 밭작물 주산지로 단지가 밀집되고, 용수 이용 및 폐수 배출이 가능한 지역
-주변에 마을회관, 자체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 제외
-설치예정지 행위제한 사전 검토 후 신청
5. 지원내용: 규모 40~50제곱미터 내외, 개소당 60~100백만원
-실내 휴식형 컨테이너 하우스: 냉장고, 에어컨, 의자 등 부대 편의장비 포함
-야외 휴식형 파고라·화장실
6. 제출서류: 신청서, 세부계획서, 운영협의회 명단, 이용예정자 명단, 이용시설 운영 규약 등
*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